대법원 전자소송 신청 방법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법원 전자소송 신청 방법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기 마련인데요
문제를 당사자들과 완만히 해결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면
소송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주고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주고받고 해야 했다면
지금은 우편물이 아닌 전자소송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먼저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합니다.
개인으로 등록합니다.
아이디 발급 이후에도
사건을 조회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나의전자소송을 클릭합니다.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가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건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소송 인증번호는 재판부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탭에서
등록이 되는 거 같네요.
등록이 완료되면
전자소송사건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안내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건등록이 완료되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어요
열람/발급에서 나의사건열람 클릭
사건기록을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요
혹시 열람메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친절하지 않아요
좀 어려운 구성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기록 열람을 클릭하니
PDF 문서 뷰어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며
에러 메세지가 뜹니다.
이럴 경우 뷰어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확인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도 인터넷익스플로어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대로 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접속합니다.
접속 후 다운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가급적 피해야겠지만
그래도 해야되는 상황이 온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른 처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꼭 승소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