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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지원

2024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안내

by withel 2024. 1. 22.

2024년 보훈급여금이 전년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가 보훈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공로가 인정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보훈복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대상자의 등급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등급은 공로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나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한 가산금액이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건 국
훈 장
13 등급 7,188 2,325 9,513
4 등급 3,827 1,920 5,747
5 등급 3,026 1,725 4,751
건 국 포 장 2,168 1,575 3,743
대 통 령 표 창 1,425 1,575 3,000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3,185   3,185
기타유족 2,757   2,757
4 등급 배우자 2,346   2,346
기타유족 2,297   2,297
5 등급 배우자 1,910   1,910
기타유족 1,866   1,866
건 국 포 장 배우자 1,342   1,342
기타유족 1,331   1,331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907   907
기타유족 889   889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478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11 고 령 3,681 97 2,761 6,539
일 반 3,681 - 2,761 6,442
12 고 령 3,471 97 1,909 5,477
일 반 3,471 - 1,909 5,380
13 고 령 3,323 97 1,163 4,583
일 반 3,323 - 1,163 4,486
2 고 령 2,955 97   3,052
일 반 2,955 -   2,955
3 고 령 2,762 97   2,859
일 반 2,762 -   2,762
4 고 령 2,317 97   2,414
일 반 2,317 -   2,317
5 무의탁 1,919 274   2,193
고 령 1,919 97   2,016
일 반 1,919 -   1,919
61 무의탁 1,751 274   2,025
고 령 1,751 97   1,848
일 반 1,751 -   1,751
62 무의탁 1,612 274   1,886
고 령 1,612 97   1,709
일 반 1,612 -   1,612
7 무의탁 608 274   882
고 령 608 97   705
일 반 608 -   608
* 간 호 수 당 113,061, 122,945, 132,832, 2979
* 전 상 수 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612 274   1,886
고 령 1,612 97   1,709
일 반 1,612 -   1,612
4·19혁명공로자 43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전몰순직 무 의 탁 1,939 274 2,213
무의탁부모부양 1,939 149 2,088
고 령 1,939 149 2,088
일 반 1,939 - 1,939
상이1~5,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681 274 1,955
무의탁부모부양 1,681 149 1,830
고 령 1,681 149 1,830
일 반 1,681 - 1,681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617 274 891
무의탁부모부양 617 149 766
고 령 617 149 766
일 반 617 - 617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전몰순직 무 의 탁 1,906 274 2,180
독 자 사 망 1,906 274 2,180
고 령 1,906 97 2,003
일 반 1,906 - 1,906
상이1~5,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654 274 1,928
고 령 1,654 97 1,751
일 반 1,654 - 1,654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85 274 859
고 령 585 97 682
일 반 585 - 585
* 2명이상 사망수당 2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 몰 순 직 2,249 - 2,249
상이 1~56급상이사망 1,952 - 1,952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90 - 890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613(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72,
신규승계자녀 : 516(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인헌 480, 화랑 485, 충무 490, 을지 495, 태극 500
참전명예수당 420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1,175 866 568
후유증2세환자수당 2,093 1,626 1,306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3,681 2,761 6,442
12 3,471 1,909 5,380
13 3,323 1,163 4,486
2 2,955   2,955
3 2,762   2,762
4 2,317   2,317
5 1,919   1,919
61 1,751   1,751
62 1,612   1,612
63 1,083   1,083
7 608   608
* 간 호 수 당 상시 3,061/ 수시 2,041
* 전 상 수 당 90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미성년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전몰·순직 1,939   1,939
상이 15 1,681   1,681
상이 6 617   617
부 모 전몰·순직 1,906   1,906
상이 15 1,654   1,654
상이 6 585   585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몰·순직 2,249   2,249
상이 15 1,952   1,952
상이 6 890   890
* 부 양 가 족 수 당 미성년 자녀 100/ 미성년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2,577 1,933 4,510
12 2,430 1,337 3,767
13 2,327 814 3,141
2 2,069   2,069
3 1,934   1,934
4 1,622   1,622
5 1,344   1,344
61 1,226   1,226
62 1,129   1,129
63 759   759
7 426   426
* 간 호 수 당 상시 3,061, 수시 2,041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 미성년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사망 1,358   1,358
15급 유족 1,177   1,177
6급 유족 432   432
부 모 사망 1,335   1,335
15급 유족 1,158   1,158
6급 유족 410   410
자녀
(25세 미만, 장애)
사망 1,575   1,575
15급 유족 1,367   1,367
6급 유족 623   623
* 부 양 가 족 수 당 미성년 자녀 100/ 미성년 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1 1,704
4등급 3,208
2~7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질이 개선되고, 균형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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