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훈급여금이 전년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가 보훈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공로가 인정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보훈복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대상자의 등급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등급은 공로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나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한 가산금액이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
합계 | |||
본 인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7,188 | 2,325 | 9,513 | |
4 등급 | 3,827 | 1,920 | 5,747 | |||
5 등급 | 3,026 | 1,725 | 4,751 | |||
건 국 포 장 | 2,168 | 1,575 | 3,743 | |||
대 통 령 표 창 | 1,425 | 1,575 | 3,000 | |||
유 족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배우자 | 3,185 | 3,185 | |
기타유족 | 2,757 | 2,757 | ||||
4 등급 | 배우자 | 2,346 | 2,346 | |||
기타유족 | 2,297 | 2,297 | ||||
5 등급 | 배우자 | 1,910 | 1,910 | |||
기타유족 | 1,866 | 1,866 | ||||
건 국 포 장 | 배우자 | 1,342 | 1,342 | |||
기타유족 | 1,331 | 1,331 | ||||
대 통 령 표 창 | 배우자 | 907 | 907 | |||
기타유족 | 889 | 889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고령․무의탁 | 중상이부가 | |||||
상 이 군 경 |
1급1항 | 고 령 | 3,681 | 97 | 2,761 | 6,539 |
일 반 | 3,681 | - | 2,761 | 6,442 | ||
1급2항 | 고 령 | 3,471 | 97 | 1,909 | 5,477 | |
일 반 | 3,471 | - | 1,909 | 5,380 | ||
1급3항 | 고 령 | 3,323 | 97 | 1,163 | 4,583 | |
일 반 | 3,323 | - | 1,163 | 4,486 | ||
2급 | 고 령 | 2,955 | 97 | 3,052 | ||
일 반 | 2,955 | - | 2,955 | |||
3급 | 고 령 | 2,762 | 97 | 2,859 | ||
일 반 | 2,762 | - | 2,762 | |||
4급 | 고 령 | 2,317 | 97 | 2,414 | ||
일 반 | 2,317 | - | 2,317 | |||
5급 | 무의탁 | 1,919 | 274 | 2,193 | ||
고 령 | 1,919 | 97 | 2,016 | |||
일 반 | 1,919 | - | 1,919 | |||
6급1항 | 무의탁 | 1,751 | 274 | 2,025 | ||
고 령 | 1,751 | 97 | 1,848 | |||
일 반 | 1,751 | - | 1,751 | |||
6급2항 | 무의탁 | 1,612 | 274 | 1,886 | ||
고 령 | 1,612 | 97 | 1,709 | |||
일 반 | 1,612 | - | 1,612 | |||
7급 | 무의탁 | 608 | 274 | 882 | ||
고 령 | 608 | 97 | 705 | |||
일 반 | 608 | - | 608 | |||
* 간 호 수 당 | ․1급1항 3,061, 1급2항 2,945, 1급3항 2,832, 2급 979 | |||||
* 전 상 수 당 | ․90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612 | 274 | 1,886 | ||
고 령 | 1,612 | 97 | 1,709 | |||
일 반 | 1,612 | - | 1,612 | |||
4·19혁명공로자 | ․431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유 족 |
배 우 자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939 | 274 | 2,213 |
무의탁부모부양 | 1,939 | 149 | 2,088 | |||
고 령 | 1,939 | 149 | 2,088 | |||
일 반 | 1,939 | - | 1,939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681 | 274 | 1,955 | ||
무의탁부모부양 | 1,681 | 149 | 1,830 | |||
고 령 | 1,681 | 149 | 1,830 | |||
일 반 | 1,681 | - | 1,681 | |||
6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617 | 274 | 891 | ||
무의탁부모부양 | 617 | 149 | 766 | |||
고 령 | 617 | 149 | 766 | |||
일 반 | 617 | - | 617 |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 모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906 | 274 | 2,180 | |
독 자 사 망 | 1,906 | 274 | 2,180 | |||
고 령 | 1,906 | 97 | 2,003 | |||
일 반 | 1,906 | - | 1,906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654 | 274 | 1,928 | ||
고 령 | 1,654 | 97 | 1,751 | |||
일 반 | 1,654 | - | 1,654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85 | 274 | 859 | ||
고 령 | 585 | 97 | 682 | |||
일 반 | 585 | - | 585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 몰 ․ 순 직 | 2,249 | - | 2,249 | ||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 1,952 | - | 1,952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890 | - | 890 |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613(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72, ․신규승계자녀 : 516(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 ․인헌 480, 화랑 485, 충무 490, 을지 495, 태극 500 |
참전명예수당 | ․42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 고 도 장 애 | 중 등 도 장 애 | 경 도 장 애 |
후 유 의 증 수 당 | 1,175 | 866 | 568 |
후유증2세환자수당 | 2,093 | 1,626 | 1,306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상 이 군 경 |
1급 1항 | 3,681 | 2,761 | 6,442 | |
1급 2항 | 3,471 | 1,909 | 5,380 | ||
1급 3항 | 3,323 | 1,163 | 4,486 | ||
2 급 | 2,955 | 2,955 | |||
3 급 | 2,762 | 2,762 | |||
4 급 | 2,317 | 2,317 | |||
5 급 | 1,919 | 1,919 | |||
6급 1항 | 1,751 | 1,751 | |||
6급 2항 | 1,612 | 1,612 | |||
6급 3항 | 1,083 | 1,083 | |||
7 급 | 608 | 608 | |||
* 간 호 수 당 | ․상시 3,061/ 수시 2,041 | ||||
* 전 상 수 당 | ․90 | ||||
* 부 양 가 족 수 당 | ․배우자 100 / 미성년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유 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939 | 1,939 | |
상이 1~5급 | 1,681 | 1,681 | |||
상이 6급 | 617 | 617 | |||
부 모 | 전몰·순직 | 1,906 | 1,906 | ||
상이 1~5급 | 1,654 | 1,654 | |||
상이 6급 | 585 | 585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몰·순직 | 2,249 | 2,249 | ||
상이 1~5급 | 1,952 | 1,952 | |||
상이 6급 | 890 | 890 | |||
* 부 양 가 족 수 당 | ․미성년 자녀 100/ 미성년 제매 200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재 해 부 상 군 경 |
1급 1항 | 2,577 | 1,933 | 4,510 | |
1급 2항 | 2,430 | 1,337 | 3,767 | ||
1급 3항 | 2,327 | 814 | 3,141 | ||
2 급 | 2,069 | 2,069 | |||
3 급 | 1,934 | 1,934 | |||
4 급 | 1,622 | 1,622 | |||
5 급 | 1,344 | 1,344 | |||
6급 1항 | 1,226 | 1,226 | |||
6급 2항 | 1,129 | 1,129 | |||
6급 3항 | 759 | 759 | |||
7 급 | 426 | 426 | |||
* 간 호 수 당 | ․상시 3,061, 수시 2,041 | ||||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 / 미성년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유 족 |
배우자 | 사망 | 1,358 | 1,358 | |
1~5급 유족 | 1,177 | 1,177 | |||
6급 유족 | 432 | 432 | |||
부 모 | 사망 | 1,335 | 1,335 | ||
1~5급 유족 | 1,158 | 1,158 | |||
6급 유족 | 410 | 410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사망 | 1,575 | 1,575 | ||
1~5급 유족 | 1,367 | 1,367 | |||
6급 유족 | 623 | 623 | |||
* 부 양 가 족 수 당 | ․미성년 자녀 100/ 미성년 제매 2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 지급액 | 대 상 별 | 지급액 | |||||
독립유공자 본 인 |
건국 훈장 |
1~3등급 | 3,268 | 상 이 군 경 |
1급 | 1,704 | ||
4등급 | 3,208 | |||||||
2~7급 |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5등급 | 1,704 | |||||||
건국포장 | 1,208 | |||||||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대통령표창 | 1,127 | |||||||
독립유공자 유 족 |
건국 훈장 |
1~3등급 | 배우자 | 2,261 | 재 일 학 도 의 용 군 | 1,127 | ||
기타유족 | 2,200 | |||||||
4등급유족 | 1,989 | |||||||
5등급유족 | 1,127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
1,127 | |||||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
1,127 |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질이 개선되고, 균형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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