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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지원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신청대상 및 방법

by withel 2022. 6. 22.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신청 방법 안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를 위한

특별 지원 혜택 중 하나인

취업지원 대상과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신청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취업지원대상 연령/인원

아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

- 국가유공자 등 본인, 배우자, (조)부모 : 연령제한 없음
-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35세까지

(35세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38세까지 유효)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 : 55세까지

 (단, 공무원 정년 전까지)

<채용시험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 연령제한 없음

 

예를 들어 국가보훈자 자녀가

35세까지는 보훈특별고용이 가능하나

36세부터는 채용시험 가점에만 해당 됨 

 

과거에는 특별채용에 대한

지원횟수와 가족 인원의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는 제한이 생겼어요 ㅠ

아래 표 참고하세요

 

< 이 전 등록자 >

구분 (2012.06.30.이전 등록) 국가유공자
(2016.06.22.이전 등록) 5·18민주유공자
(2016.11.29.이전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2012.06.30.이전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원 및 횟수 (인원)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은 자녀 3인
(횟수)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에 의한 1인당 지원 횟수는 제한 없음

 

< 이 후 등록자 >

구분 (2012.07.01.이후 등록) 국가유공자
(2016.06.23.이후 등록) 5·18민주유공자
(2016.11.30.이후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2012.07.01.이후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원 및 횟수 (인원)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은 자녀 1인
(횟수)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에 의한 1인당 지원 횟수는 3회

 

3. 취업지원 절차

 

1) 신청기관

희망하는 기관을 관리하는 보훈(지)청 보훈과

2) 신청방법

취업정보시스템(개인서비스>취업희망신청)
https://job.mpva.go.kr/

 

 

 

 

 

3) 신청구비서류

취업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취업정보시스템>취업지원제도>서식자료실)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자유양식)
 - 자격증 사본(해당자)



위와 같이 신청하고 나면

본인에게 맞는 회사를 추천받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회사를 알아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업공고를 확인 후

자신에게 필요한 공고를 발견하면 

관할 지청에 연락하여 추천 요청하면 됩니다!

 

보훈(지)청에서는 대상자의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안내하고
채용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5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복수 추천합니다.

 

 

 

 

 

 

4. 취업 제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으로 취업하였으나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 특별채용

(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이 제한됩니다.

근무태만·직무유기·부정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
- 면직된 날로부터 1년간 특별채용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이 제한됩니다.

 

 

5. 기관, 기업의 채용 의무

 

1) 국가기관 등의 우선채용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은 일반직공무원 등 정원의 

15%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

2) 기업체 등 고용비율
업체 등은 취업지원대상자를 전체고용인원의

3~8%의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비율 이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공기업체·공공단체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

 

주소지 지역별로 담당 보훈지청이

다르므로 아래표 참고하세요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마포구·서대문구·강동구·송파구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강남구·서초구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안양시·과천시·안산시·평택시·오산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화성시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광명시·김포시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용인시·안성시·이천시·여주시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화천군·양구군·홍천군·인제군·철원군·횡성군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정선군·평창군·영월군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남동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창녕군·의령군·함안군
경남서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통영시·남해군·하동군·고성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산청군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
충남서부보훈지청 충청남도 보령시·서산시·당진시·태안군·홍성군·예산군·청양군·서천군
충남동부보훈지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공주시
충북남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청원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음성군·괴산군·증평군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김천시·구미시·경산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청도군
경북북부보훈지청 경상북도 안동시·영주시·문경시·봉화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예천군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영천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강진군·장흥군·해남군·완도군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보성군·고흥군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광군·진도군·함평군·신안군·영암군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무주군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익산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또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장려금, 취업수강료 지원제도가 있으니

구직 중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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