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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지원

[2022년] 보훈급여금(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연금 월지급액

by withel 2022. 6. 28.

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보훈급여금 안내


 

보훈급여금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훈급여금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보훈급여금'과

사유 발생 시에 지급하는 '수시보훈급여금'이 있습니다!

 

 

2022년도 보훈급여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단위 : 천원)

 

1.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건 국
훈 장
13 등급 6,489 2,325 8,814
4 등급 3,455 1,920 5,375
5 등급 2,732 1,725 4,457
건 국 포 장 1,957 1,575 3,532
대 통 령 표 창 1,286 1,575 2,861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875   2,875
기타유족 2,489   2,489
4 등급 배우자 2,118   2,118
기타유족 2,074   2,074
5 등급 배우자 1,724   1,724
기타유족 1,684   1,684
건 국 포 장 배우자 1,211   1,211
기타유족 1,202   1,202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819   819
기타유족 803   803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478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2.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상이군경 등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11 고 령 3,323 97 2,492 5,912
일 반 3,323 - 2,492 5,815
12 고 령 3,134 97 1,724 4,955
일 반 3,134 - 1,724 4,858
13 고 령 3,000 97 1,050 4,147
일 반 3,000 - 1,050 4,050
2 고 령 2,667 97   2,764
일 반 2,667 -   2,667
3 고 령 2,493 97   2,590
일 반 2,493 -   2,493
4 고 령 2,092 97   2,189
일 반 2,092 -   2,092
5 무의탁 1,733 274   2,007
고 령 1,733 97   1,830
일 반 1,733 -   1,733
61 무의탁 1,581 274   1,855
고 령 1,581 97   1,678
일 반 1,581 -   1,581
62 무의탁 1,455 274   1,729
고 령 1,455 97   1,552
일 반 1,455 -   1,455
7 무의탁 521 274   795
고 령 521 97   618
일 반 521 -   521
* 간 호 수 당 112,763, 122,659, 132,556, 2883
* 전 상 수 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455 274   1,729
고 령 1,455 97   1,552
일 반 1,455 -   1,455
4·19혁명공로자 36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3.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군경 유족 등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전몰순직 무 의 탁 1,751 274 2,025
무의탁부모부양 1,751 149 1,900
고 령 1,751 149 1,900
일 반 1,751 - 1,751
상이1~5,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518 274 1,792
무의탁부모부양 1,518 149 1,667
고 령 1,518 149 1,667
일 반 1,518 - 1,518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57 274 831
무의탁부모부양 557 149 706
고 령 557 149 706
일 반 557 - 557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전몰순직 무 의 탁 1,720 274 1,994
독 자 사 망 1,720 274 1,994
고 령 1,720 97 1,817
일 반 1,720 - 1,720
상이1~5,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493 274 1,767
고 령 1,493 97 1,590
일 반 1,493 - 1,493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28 274 802
고 령 528 97 625
일 반 528 - 528
* 2명이상 사망수당 2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
(25세 미만)
전 몰 순 직 2,030 - 2,030
상이 1~56급상이사망 1,762 - 1,762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04 - 804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456(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239,
신규승계자녀 : 364(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4.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인헌 410, 화랑 415, 충무 420, 을지 425, 태극 430
참전명예수당 350

5.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1,061 782 513
후유증2세환자수당 1,889 1,468 1,179

 

6.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7.1.이후 등록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3,323 2,492 5,815
12 3,134 1,724 4,858
13 3,000 1,050 4,050
2 2,667   2,667
3 2,493   2,493
4 2,092   2,092
5 1,733   1,733
61 1,581   1,581
62 1,455   1,455
63 977   977
7 521   521
* 간 호 수 당 상시 2,763/ 수시 1,843
* 전 상 수 당 90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전몰·순직 1,751   1,751
상이 15 1,518   1,518
상이 6 557   557
부 모 전몰·순직 1,720   1,720
상이 15 1,493   1,493
상이 6 528   528
자녀
(25세 미만)
전몰·순직 2,030   2,030
상이 15 1,762   1,762
상이 6 804   804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7. 보훈보상대상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2,327 1,745 4,072
12 2,194 1,207 3,401
13 2,100 735 2,835
2 1,867   1,867
3 1,746   1,746
4 1,465   1,465
5 1,214   1,214
61 1,107   1,107
62 1,019   1,019
63 684   684
7 365   365
* 간 호 수 당 상시 2,763, 수시 1,843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사망 1,226   1,226
15급 유족 1,063   1,063
6급 유족 390   390
부 모 사망 1,204   1,204
15급 유족 1,046   1,046
6급 유족 370   370
자녀
(25세 미만)
사망 1,421   1,421
15급 유족 1,234   1,234
6급 유족 563   563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8. 사망일시금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1 1,704
4등급 3,208
2~7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국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예우에 맞는 적절한 대책과 보상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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