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와 가족
장학금 신청 방법
보훈가족 장학금이란?
보훈가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및 자격
[대학 장학]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단,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 제외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생활수준조사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2년 입학일 기준, 1986.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신청 제외 | ❖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특수교육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
2.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1학기) 2022. 4. 1.(금) ~ 5. 2.(월)
- (2학기) 2022. 9. 1.(목) ~ 9.30.(금)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대학원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특수교육 장학》
①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3.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4. 2022년 보훈(가족)장학금 대상 선발 우선순위
<대학장학>
구 분 | 대상별 | 신청대상 | 선발우선순위 |
대학 장학 |
국가유공자 | ‣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③ 6·25전몰유자녀가 대학교육 지원을 받은 사람 1) 직전학기 탈락자 2) 직전학기 미신청자 3)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1)~3)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성적 우수자 |
<대학원 장학>
구 분 | 대상별 | 신청대상 | 선발우선순위 |
대학원 장학 |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12.7.1이전 등록자) 보훈보상 대상자 |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
① 1급∼3급 상이자 ②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 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2년 입학일 기준, 1986.1.1.이후 출생자) ③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④ 직전학기 탈락자 ⑤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⑥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①~⑥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성적 우수자 2) 상이등급이 높은자 |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 석․박사과정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자 |
① 생활이 어려운 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② 직전학기 탈락자 ③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④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자 ※ ①~④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1) 성적 우수자 2) 상이등급이 높은자 |
<특수교육 장학>
구 분 | 대상별 | 신청대상 | 선발우선순위 |
특수교육 장학 |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12.7.1이전 등록자) 보훈보상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① 직전학기 탈락자 ② 직전학기 신청하지 못한 자 ※ ①~② 동일순위내 세부기준 - 나이가 많은 자 |
4. 2022년 보훈(가족)장학금 신청서 작성요령
ㅇ 신청서 각 항목에 선택 사항이 있는 경우 √ 로 표시 ㅇ 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 |
|||
항목구분 | 작성요령 | ||
국가유공자 인적사항 |
보훈번호 | ․ 대상구분(2자리) + 보훈번호(6자리) | |
성명 등 | ․ 유공자 성명, 사망일 기재 | ||
전몰(순직) 군경자녀 인적사항 |
6․25전사자 확인 | ․ (취학관리(지)청에서 확인) 유공자 사망일자가 1953.7.27.후인 경우 수권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의뢰하여 확인 | |
장 학 신 청 자 |
인적 사항 |
성명 등 |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를 먼저 기재하고, 없는 경우 유선 전화번호 기재 |
취학 사항 |
직전학기 성적 |
․ 직전학기 전과목 평균 성적을 백분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기재 (신입생은 공란) | |
입학일자 | ․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일자 | ||
수업연한 | ․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 수업연한 * 전문대 2년 4학기, 간호대학 3년 6학기, 일반대 4년 8학기, 건축학과 5년 10학기, 의대 6년 12학기 |
||
국가 장학 수혜 내역 |
금번학기 등록금총액 |
․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총액 | |
국가장학등 수혜내역 | ․ 국가장학 및 학교 장학금 내역 | ||
금번학기 실제납부액 |
․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납부액 | ||
장학금계좌 | 예금주 | ․ 장학금 신청자(대학 재학자)의 계좌번호 및 금융정보 기재 |
ㅇ「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보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추천대상에서 제외 |
↓↓ 보훈가족장학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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